대법원은 지난달 20일 금호석유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계열제외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호석유화학은 2011년 3월 공정위에 박삼구 회장이 지분을 소유하지 않았던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해 달라고 계열제외 신청을 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가리고 형과 결별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당시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 지분이 0.02%에 불과했고 금호타이어 지분은 없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박삼구 회장을 실질적 지배자(동일인)로 판단해 금호석유화학의 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회장이 사실상 ‘전문경영인’ 역할만 하고 있을 뿐 왜 동일인이 되어야 하느냐며 소송을 제기했고, 4년여를 끌어온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그럼에도 금호석유화학은 다소 여유 있는 표정이다. 현 상태의 유지 혹은 계열분리의 선택권이 금호석유에 있어서다. 현재 금호석유그룹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계열분리를 하려면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3%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
만일 박삼구 회장 측이 금호산업을 인수하고 금호석유화학이 지분 정리를 하지 않으면 ‘불편한 동거’가 계속된다. 반면 호반건설과 같은 새 주인이 들어와 경영권 강화를 위해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요구해 금호석유화학이 이를 들어주면 박삼구·찬구 형제는 완전한 계열분리로 진전될 수 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삼구 회장 측 지분 변동이 생겨 패소할 것을 알고 있었다”며 “현재로서는 계열분리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나, 금호산업 인수전의 향방에 따라 변화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