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女, 첫 여성 강간죄 구속…성폭행 시도 실패하자 둔기로 "죽이겠다"

입력 2015-04-03 09:37 수정 2015-04-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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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이 개정 형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강간죄로 구속됐다.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내연남에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을 시도한 전모(45·여)씨를 강간미수 혐의와 흉기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던 전씨는 2011년 자전거 동호회에서 유부남 A씨(51)를 처음 만났다. 이후 A씨와 내연 관계로 발전해 만남을 갖던 중 지난해 7월 A씨가 돌연 이별을 통보했다.

전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며 A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전씨는 A씨가 마시는 홍삼액에 수면제를 탄 뒤 A씨가 잠들자 손과 발을 묶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 잠에서 깬 A씨가 도망치려 하자 "다 끝났다. 죽이겠다"며 둔기로 A씨의 머리를 쳐 다치게 했다.

당초 개정 전 형법은 성폭행 피해자의 범위를 '부녀'로 제한했다. 하지만 2013년 6월 개정된 형법 시행으로 성폭행 피해자의 범위는 남녀 모두로 확대됐다. 따라서 이번에 구속된 전씨는 형법 개정 후 기록된 첫 번째 여성 성폭행 가해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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