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자금 의혹' 경남기업 성완종 소환…영장 방침

입력 2015-04-03 10: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분식회계를 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횡령 등)로 성완종(64) 경남기업 전 회장이 3일 오전 소환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러시아 캄차카 석유탐사,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 사업 명목으로 총 460억원을 융자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용도 외에 사용하고 1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상태였던 경남기업이 정부 융자금과 채권은행 지원금을 받아내려고 계열사를 동원해 분식회계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57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청사에 나타난 성 전 회장은 외압행사, 횡령, 분식회계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만 답하고 10층 특수1부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검찰은 성 전 회장 부인 동모(61)씨와 경남기업 자금담당 부사장 한모(50)씨 등을 불러 비자금 조성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조사에서 한씨 등은 동씨 소유의 건물운영·관리업체 체스넛과 건축자재 납품사 코어베이스 등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시인하고 성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아레저산업 등 경남기업 관계사, 계열사들이 허위 거래로 실적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분식회계한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경위와 용처 등을 확인한 뒤 내주 초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456,000
    • +2.39%
    • 이더리움
    • 3,074,000
    • +1.96%
    • 비트코인 캐시
    • 831,000
    • +0.79%
    • 리플
    • 2,314
    • +11.68%
    • 솔라나
    • 131,700
    • +5.7%
    • 에이다
    • 439
    • +8.4%
    • 트론
    • 415
    • +0%
    • 스텔라루멘
    • 264
    • +8.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570
    • +5.62%
    • 체인링크
    • 13,500
    • +3.85%
    • 샌드박스
    • 136
    • +5.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