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12일부터 5000만원이상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본점 승인을 거쳐 선별적으로 취급한다고 밝혔다.
또 취급금액에 관계없이 다른 은행들의 대환대출은 전면 금지한다.
우리은행은 5000만원 이상의 신규대출의 경우 본점에서 자금용도 등을 철저히 검증, 투기성 대출로 의심되는 건은 억제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주택가격 급락에 따른 부실발생 우려에 대한 사전조치"라며 "일부 다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따른 과도한 유입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