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장건보료 정산 6월부터 분납 가능"

입력 2015-04-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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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건강보험공단은 직장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소득세 연말정산 분할납부 기간인 3~5월과 중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을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업무보고했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서에 6월부터 직장 건보료 연말정산을 분납하는 내용을 사용자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4월에 정산돼 부과되는 건보료를 신청에 의해 6월부터 10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2016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의 건보료를 매월 보수에 부과하는 방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6일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실무지원추진단'을 구성해 정부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지난 2월 10일부터 국회·정부·학계로 구성된 당정협의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우러 건보공단은 올해 재정건전화 방안으로는 수입 확충 6068억원, 지출 절감 1606억원 등 총 7647억원의 자구 노력을 추진키로 했다.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건보료·연금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체납하는 고소득·전문직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징수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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