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비리의혹' 성완종 전 회장, 내주 초 영장 발부될 듯

입력 2015-04-03 16:05 수정 2015-04-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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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전 회장은 이날 오전 9시57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두했다. 성 전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는 답을 남기고 10층 특수1부 조사실로 향했다.

변호인 3명과 함께 조사실에 들어선 성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회사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도맡아 했기 때문에 재무 사정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앞서 성 전 회장의 부인 동모(61)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경남기업 자금담당 부사장 한모(59)씨와 또 다른 재무담당 팀장급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불러 비자금 조성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경위와 용처 등을 확인한 뒤 내주 초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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