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안심전환대출 신청 마감이 3일인 가운데, 손익공유형 모기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금리조정형의 대출금리가 연 2.63%, 기본형이 2.65%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 고정금리로 안심전환대출 대비 최초 5년간 1.63%포인트 이상 금리가 저렴하다. 5년 후에도 0.63%포인트 이상 대출 금리가 저렴하다.
하지만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대출 조건이 까다롭다.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 중 만 19세 이상 기혼 세대주로 부부합산 총 소득이 연간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 7000만원 이하다. 대출한도도 한국감정원 조사 주택가격의 최대 40%에 불과하며,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담보인정비율)은 70% 이내다.
대출 대상 주택도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로 지역이 수도권, 지방 5대 광역시,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세종특별자치시로 제한된다.
안심전환대출은 만기가 10, 15, 20, 30년 총 4가지로,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이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한 바로 다음 달부터 원리금 상환이 시작된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20년 만기일시상환이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 매각(3년 이후) 또는 대출만기 또는 중도상환 시 매각 손익을 공유해야하다.
매각가격(실거래가) 또는 감정가격과 당초 매입가격의 차이만큼 대출 비율에 따라 주택기금에 차익(차손)이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