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코아크로스가 지난달 2일 있었던 종속회사의 감자결정을 이날에야 공시한 것과 관련해 이 회사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를 오는 29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1년간 5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기업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최종 지정되면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 코아크로스는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로 인한 벌점이 없었다.
코아크로스는 이날 종속회사 휘라포토닉스에 대한 감자 결정을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코아크로스가 지난달 2일 있었던 종속회사의 감자결정을 이날에야 공시한 것과 관련해 이 회사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를 오는 29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1년간 5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기업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최종 지정되면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 코아크로스는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로 인한 벌점이 없었다.
코아크로스는 이날 종속회사 휘라포토닉스에 대한 감자 결정을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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