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에 대한 1차 수사 당시 고문경찰관 강진규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경찰 자체조사와 똑같은 질문만 확인, 반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1987년 1월 18일과 19일 있었던 경찰자체조사 신문조서와 박 후보자의 1월 20일과 23일의 1차수사 신문조서를 비교해 본 결과, 피의자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형벌을 받은 사실, 병역관계 등 기본적인 신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문 외에도 사망경위에 대한 질문이 거의 유사했다고 밝혔다.
사망경위에 대해 약 2배의 더 많은 질문을 했음에도 박종철에 대한 신문상황에 대한 질문, 사망경위에 대한 질문, 추가 폭행에 대한 질문, 사체에 있는 고문 흔적에 대한 질문 등 똑같은 질문만 반복,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며 경찰의 조사 결과를 추인해주는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박상옥 후보자의 1차수사 신문조서를 보면 경찰자체조사보다 더 허술하게 진행됐다. 1987년 1월 19일 이루어진 경찰 자체조사에서 “피의자 2명이 나이가 젋고 건강한 피해자 박종철을 목욕탕 물에 머리를 넣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하지만, 박상옥 후보자는 1987년 1월 20일과 23일 두 번에 걸쳐 강진규를 신문하면서 단 한 번도 이에 대해 확인하려는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박상옥 후보자는 1차 수사에서 경찰 자체조사 결과를 추인하는 자세로 일관했고 심지어 경찰에서 나온 의문에 대해서 직접 확인조차 하지 않은 무능한 검사였다”며 “외압에 의해 무릎을 꿇은 비겁한 검사는 국민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의 자격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