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 임시가설 구조물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미터 이상 거푸집 동바리(받침대) 설치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또 붕괴사고 사례분석자료를 개발해 배포하고 사고예방대책에 대한 특별교육도 진행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오는1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이뤄지며 고위험 거푸집 동바리 설치 건설현장 110여곳이 대상이다.
고용부는 지난 2월과 3월 사당종합체육관과 용인 교량에서 거푸집 동바리 붕괴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데 대해 건설현장에서 조립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함에도 실제 공사시 설치간격을 지키지 않거나 일부 부재를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최근의 붕괴사고 사례를 분석한 기술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사고예방대책 등에 대해 발주자, 시공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또 용인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해 공사관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중 조치하는 한편, 전면작업중지와 안전진단 명령을 내려 안전대책이 확보된 후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