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는 눈 이에는 이'…원생 수차례 깨문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입력 2015-04-05 15: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무는 버릇을 고치려고 26개월 남자아이의 팔을 수차례 깨문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져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전아람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어린이집 원장 박모(55·여)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전 판사는 "박 씨는 유아보육에 20년 가까이 종사해 자신의 행동이 적절한 훈육방법인지 아닌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훈육이었다는 변명을 계속하고 있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박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수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26개월 된 원생 A군의 양쪽 팔을 수차례 깨문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박씨는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에 불복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139,000
    • +0.15%
    • 이더리움
    • 3,288,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435,600
    • -0.32%
    • 리플
    • 719
    • +0.28%
    • 솔라나
    • 195,700
    • +1.4%
    • 에이다
    • 473
    • -0.42%
    • 이오스
    • 642
    • -0.31%
    • 트론
    • 207
    • -0.48%
    • 스텔라루멘
    • 124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00
    • +0%
    • 체인링크
    • 15,150
    • -1.05%
    • 샌드박스
    • 346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