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는 버릇을 고치려고 26개월 남자아이의 팔을 수차례 깨문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져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전아람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어린이집 원장 박모(55·여)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전 판사는 "박 씨는 유아보육에 20년 가까이 종사해 자신의 행동이 적절한 훈육방법인지 아닌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훈육이었다는 변명을 계속하고 있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박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수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26개월 된 원생 A군의 양쪽 팔을 수차례 깨문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박씨는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에 불복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