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아내 강제추행한 50대 집행유예

입력 2015-04-05 16: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술에 취해 아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6시께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해 아내 B(47)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B씨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고 둘은 지난 2월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배우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데다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한국피자헛 ‘새 주인’에 케이클라비스인베·윈터골드PE
  • 연휴 앞둔 인천공항이 불안한 이유 [해시태그]
  • AI 거품론 뚫고 5500도 뚫은 코스피⋯삼성전자 신고가 찍고 ‘18만 전자’ 눈앞
  • 삼성, 메모리 초격차 시동… '괴물 스펙' HBM4 첫 양산
  •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폐 대상…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가속 페달’
  • "다주택자 '절세 매도' 본격화·가격 조정 가능성"
  • 서울 아파트 상승폭 2주 연속 둔화…강남 3구 주춤·경기 일부는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320,000
    • -2.99%
    • 이더리움
    • 2,822,000
    • -1.67%
    • 비트코인 캐시
    • 736,500
    • -3.98%
    • 리플
    • 2,000
    • -1.67%
    • 솔라나
    • 114,200
    • -3.14%
    • 에이다
    • 383
    • +0.26%
    • 트론
    • 408
    • -0.24%
    • 스텔라루멘
    • 230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00
    • +4.09%
    • 체인링크
    • 12,180
    • -0.57%
    • 샌드박스
    • 121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