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아 학대' 전직 어린이집 교사 수사

입력 2015-04-0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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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이태승)는 자신이 담당했던 어린이집 유아들의 몸을 상습적으로 꼬집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전직 어린이집 교사 이모(34·여)씨를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씨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지난 1년간 상습적으로 아동 9명의 등과 목 부위 등을 꼬집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어린이집 내부를 비추던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이씨가 한 남자 아이의 등을 약 3초 이상 꼬집고 나서 놓아주는 장면, 이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남자 아이의 머리 부위에 손찌검을 하는 모습 등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하고 피해 아동들과 학부모들을 조사한 끝에 이씨의 행동이 상습적이라고 판단해 지난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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