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역건설업 활성화조례 폐지 권고

입력 2015-04-0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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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역외지역 차별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폐지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지자체들의 관련 조례가 역외지역에 대한 차별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다며 개정 또는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자체들의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고, 지역업체를 차별적으로 우대함으로써 다른 지역업체의 진입을 막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 1월 지자체 경쟁제한 조례 개선 추진계획안을 수립하고 전국 17개 지자체 담당자들을 모아 관련 설명회도 열었다.

공정위는 특히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 확대조항, 장비와 자재의 우선사용,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 세부 내용을 지정해 오는 6월까지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지역건설업계는 업계 상황을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2013년 국내 건설수주액은 최근 11년 사이 가장 적은 9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상장 건설사(126개) 가운데 43%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기도 벅찬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려운 지역건설산업의 여건은 무시한 채 지역기업 보호를 위한 조례를 규제로 인식해 이를 폐지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지역의 영세 건설사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마저 없애 버리려는 처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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