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다친 것은 업무상 재해 아니다"

입력 2015-04-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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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공한 교통편이 아닌 자가용으로 출근을 하다가 다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노동자 고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한 전력회사에서 전기배선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고씨는 2011년 1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출근하다 회사 부근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회사까지 걸어가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다. 고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 측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며 급여 승인을 거부했다.

고씨는 "전력회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편도 2시간여가 소요되고, 회사에서 별도로 제공한 교통수단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가용 운전을 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고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8시까지 출근해야 하는 고씨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출근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회사가 통근버스나 교통비를 제공하지 않은 점, 회사가 직원들의 자가용 출·퇴근 사실을 알면서도 용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씨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고씨가 시내버스를 이용해 오전 8시까지 출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단지 고씨의 주거지가 회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일 뿐이고 업무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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