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6개월 진단]“호갱 피해 사라졌다” VS “온 국민이 호갱됐다”

입력 2015-04-06 11:04 수정 2015-04-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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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방통위“과열 양상 통신시장 투명·안정화” … 업계·소비자“단말기 유통시장 얼어붙고 스마트폰 너무 비싸”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1일 서울 용산구 휴대폰 판매 대리점 밀집지역을 찾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휴대폰 판매 대리점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 하고 있다. 뉴시스
단통법 시행 6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바라보는 시각차는 극명하다. 정부와 단말기유통업계, 소비자는 각자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고 있다.

법안을 주도한 미래부와 방통위는 한목소리로 단통법이 제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중간 평가를 내렸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전의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이 사라지고, 소비자 누구나 똑같은 조건에서 단말기를 구매하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는 의미다. 단통법 시행 초기여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람직한 제도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단말기 유통업계나 소비자들이 느끼는 단통법은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지난해 10월 단통법 이후 좋아진 게 없다는 반응이다. 통신사보다는 단말기 유통업계나 소비자들의 시선이 더 싸늘하다. 단말기 유통업계는 단통법 시행 이후 생계까지 위협 받는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단말기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졌냐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유통판매점에서는 단통법 시행에 긍정적인 기류 변화가 생기고 있다.

◇미래부-방통위, 단통법 효과 제대로 발휘 =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시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이후 이용자 차별이 상당히 해소됐고, 통신비와 단말기 비용 부담도 시행 이전보다 경감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과열양상이던 통신시장도 투명화와 안정화를 이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크게 △이용자 차별 해소 △통신비 부담 경감 △단말기 비용 부담 경감 △통신시장 투명화·안정화 등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중 이용자 차별 해소의 경우 과거 번호이동 위주로 지급되던 지원금이 법 시행 이후 신규가입과 기기변경에도 동일하게 지급돼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을 해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투명한 공시제도 도입으로 지리적 위치, 연령, 정보력 격차로 인한 지원금 차별이 완화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함께 미래부와 방통위는 통신비와 단말기 부담을 낮춘 것으로 파악했다.

최근 통계청이 밝힌 지난해 4분기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14만8422원으로 전년 동기 15만4773원 대비 4.1%, 직전 분기 대비 1.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분기는 단통법이 첫 시행된 시기다.

소비자들의 단말기 비용 부담도 단통법 시행 이후 총 41종(88건)의 출고가가 인하되는 등 소비자의 단말기 비용부담이 낮아졌다는 게 미래부와 방통위의 설명이다.

무엇보다도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으로 통신시장이 안정화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불법이 일상화되고, 가격질서가 무너진 전형적인 시장패닉 상황이었다”며 “법 시행으로 지원금이 공시돼 투명하고 안정된 통신시장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컨슈머워치의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위한 소비자 1만명 서명운동’에서 시민들이 단통법 폐지에 찬성하는 서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단말기 유통업계-소비자, 쌓이는 불만… 일부 긍정적 평가 = 최근 6개월 사이 단말기 구매의 최접점인 유통판매점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일부 단말기 유통판매점은 생존권을 호소하거나 사업을 접는 곳이 있다는 게 유통판매점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단말기 유통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일반 대리점과 판매점만 힘들어지기 시작해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용자 혜택이라는 단통법에 일부 기대했지만 단통법 이후 대형 유통망 확대, 시장냉각 등으로 폐업이 잇따라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홍보나 보완에만 힘쓸 게 아니라 진정한 소비자 후생이 증가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지나친 시장 냉각으로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인데 정부가 언제까지 방치할지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인 곳도 있다. 일부 유통판매점의 경우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또 다른 단말기 유통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이 막혀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바꾸는 사례는 줄어들긴 했지만, 출시한 지 1년6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은 보조금이 확 풀리면서 가입자가 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통법이 달갑지 않다.

현재 대부분의 스마트폰 출고가는 90만~100만원 사이다. 이 때문에 단통법에서 정한 보조금 상한선 30만원을 적용하더라도 소비자는 최소 60만~7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단통법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단통법 시행 이후 가입자가 부담하는 통신요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며 “일부 저가 단말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말기 출고가는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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