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 주택 6500가구 준다 ... 서울시, 이주시기 조정 등 대책 마련

입력 2015-04-06 12:41 수정 2015-04-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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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주변 인접 5개구·경기도 주택공급 정보 제공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이 6일 서울 태평로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강남4구 재건축 이주집중 대비 특별대책마련 브리핑’에 참석해 브리핑을 하고있다. 서울시는 재건축 구역이 몰린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의 이주가 올해 본격화하면 전·월세난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돼 이주시기를 조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시가 올해부터 시작되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재건축단지 이주 수요를 대비해 이주시기를 조정, 인접 지역 주택정보 제공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전역에서 올해 주택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강남4구는 재건축이 잇따라 추진돼 내년까지 공급이 부족하고 2017년이 돼야 주택 수급이 다소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강남4구의 공급 물량은 1만2000가구, 멸실 물량은 1만9000가구로 6500가구가 부족해 주변 지역의 전세가가 오를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주택시장이 더 불안하고, 강남4구 중에선 공급량과 멸실량의 격차가 가장 큰 강동구가 시장 불안도 제일 심할 것으로 봤다.

특히 강동구는 상반기에 40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지만 2972가구가 멸실된다. 게다가 하반기에도 878가구가 공급되지만 두 배가 넘는 1911가구가 멸실될 예정이다. 즉, 공급과 멸실의 격차에 의해서 상반기 2567가구, 하반기 1033가구가 부족하다. 이 자치구에는 올해 3600가구가 부족한 셈이다.

이에 시는 강남4구 재건축 이주집중 대비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주택수급 불안이 계속되면 재건축 인가 신청 심의 때 이주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주택 수가 500가구를 넘는 정비구역은 재건축 인가 신청 때 서울시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조례 개정 전에는 2000가구 이상의 단지만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달 초 심의를 받은 둔촌주공아파트는 사업시행 인가 때는 실제 이주가 발생하지 않고, 관리 처분 인가까지 약 2년이 걸려 당장은 이주 시기 조정을 하지 않았지만 수급 불안이 계속되면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전세난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국토교통부)의 협조 아래 경기도와 주택 공급 정보를 일괄적으로 공유,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돕는다.

강남4구와 인접한 경기도 6개 도시의 주택 공급 물량은 약 2만8000가구로 예상되 부족한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대표적 지역으로는 하남시 미사지구와 남양주시 별내신도시가 꼽힌다.

시는 강남4구와 붙어 있는 광진·성동·용산·동작·관악구와 경기도 지역의 준공(예정) 주택 유형, 규모, 가구 수, 주소 등 정보를 분기별로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 공개한다.

아울러 대규모 이주가 임박한 단지에는 현장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전·월세와 대출 정보를 안내하고 불법중개행위를 단속한다.

시는 이 외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올해 3750가구 추가로 확보해 강남4구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중앙정부에는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상반기부터 강동구 등 이주 수요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사업장별로 이주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자치구 및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주시기 조정은 강제성을 띄기보다 주민 자율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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