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룹 포맨의 전 멤버 김영재가 외제차 횡령사건에 연루돼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전승수 부장검사)는 담보로 빼돌려진 고급 승용차를 빌려 탄 혐의(장물보관)로 김영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영재는 지난해 7월 30일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불법 자동차 대여업자 박모(34)씨로부터 2개월간 2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박씨가 빼돌린 2억3500만원대 아우디 R8 스파이더 5.2 콰트로 승용차를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영재가 아우디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빌린 것으로 보고 장물보관 혐의를 적용했다.
이 차량은 초콜릿 제조업체 C사 명의로 리스됐다가 빼돌려진 상태였다. C사 대표 서모(51)씨와 본부장 노모(42)씨 등은 차량 리스업체에서 아우디를 빌린 뒤 박씨로부터 사채 6천만원을 쓰면서 담보로 제공했다.
검찰은 승용차를 빼돌리는데 공모한 서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박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일 20만원부터 1개월 4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동차 9대를 불법 대여했다.
김영재는 2013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동차 담보 대출사업 등에 투자하면 월 20%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5명으로부터 8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