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근 전 참모총장 "광고비 명목으로 받은 7억, 뇌물 아니다" 주장

입력 2015-04-06 14: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이 7억여원의 금품은 장남 회사의 정당한 광고비로 받은 것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총장에 대해 2차 공판준비기일을 6일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정 전 총장의 변호인은 "STX 측과 요트앤컴퍼니 사이의 계약은 정당한 광고 계약"이라며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요트앤컴퍼니는 정 전 총장의 장남이 운영한 회사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요트앤컴퍼니를 통해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총장은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변호인 측은 "정 전 총장이 아니라 당시 STX조선해양의 사외이사였던 윤 모씨가 주도해 이뤄진 계약이고, 대금 역시 요트앤컴퍼니 법인이 받은 금액이어서 정 전 총장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수주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정 전 총장이 아들 회사의 광고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과 윤 모 전 해군 작전사령관, 국제관함식 기획단 소속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인 이달 말부터 매주 수요일 증인심문을 벌일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고유가에 초조…“호르무즈 미개방시 이란 발전소 초토화”
  • 차기 한은 총재 후보자에 신현송 BIS 통화경제국장
  • 부동산 정책 신뢰 확보부터⋯李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시
  • 불붙은 유가, 흔들린 금리…미국 연준, 인상 갈림길
  • 단독 공공기관 운영 컨트롤타워 ‘공공정책위원회’ 신설 초읽기
  • 보랏빛 물들인 K뷰티‧패션‧호텔도 인산인해...팬덤 매출 ‘껑충’[BTS 노믹스]
  • 韓 증시에 드리운 ‘버블’ 그림자…과열 경고 속 엇갈린 전망
  • 고유가에 외국인 매도까지⋯은행 창구 환율 1530원 넘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00,000
    • -2.87%
    • 이더리움
    • 3,091,000
    • -4.24%
    • 비트코인 캐시
    • 700,500
    • +0%
    • 리플
    • 2,085
    • -3.38%
    • 솔라나
    • 130,200
    • -3.56%
    • 에이다
    • 378
    • -5.03%
    • 트론
    • 478
    • +2.8%
    • 스텔라루멘
    • 236
    • -5.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30
    • -2.85%
    • 체인링크
    • 13,080
    • -4.04%
    • 샌드박스
    • 116
    • -4.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