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은행 현금자동화기기(ATM·CD)를 1년 이상 거래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 현금 인출 한도가 1일 70만원으로 축소됐다. 이는 최근 장기 미사용 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증가하자 금융감독당국과 은행권이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신한, 우리, 하나, 국민은행에서 우선 시행된 이후 다른 은행과 제2금융권, 증권사 등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6일 오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 인출한도 하향조정에 대한 안내문이 내걸려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