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이선애 전 상무 형 집행정지 6개월 재연장

입력 2015-04-0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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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된 태광그룹 이선애(87) 전 상무의 형집행정지가 6개월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전 상무는 지난해 7월부터 형집행정지 상태다.

이 전 상무는 지난 2012년 12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고 다음해 1월 형이 확정됐다.

심혈관 질환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이 전 상무는 두 달 뒤인 2013년 3월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전 상무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 연장 결정을 받았으나 지난해 3월 연장이 불허되면서 재수감됐다가 같은해 7월 다시 3개월의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았다.

이호진(53)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 전 상무는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4년형과 벌금 10억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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