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541만명 평균 8만원 돌려받는다

입력 2015-04-07 08: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3월의 세금’으로 불리며 논란이 확산됐던 연말정산에 대해 정부가 보완 대책을 내놓으면서 1인당 평균 7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된 1619만명의 근로자에 대한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전수 분석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완책을 6일 발표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보완 대책은 5500만원 이하 급여 근로자의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 부담 증가 해소에 중점을 뒀다”면서 “세법 개정에 따른 세 부담 증가는 당초 추계와 유사하며 대체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보완 대책의 주요 내용은 △자녀세액공제 확대(셋째부터 1명당 30만원, 6세 이하 2자녀 이상 시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 추가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1명당 30만원) 신설 △연금세액공제 확대(급여 5500만원 이하자에 한해 12%→15%) △표준세액공제 1만원 인상(12→13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높은 공제율 적용 금액을 세액 50만원 이하→130만원 이하로 확대, 공제한도 급여 43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원 인상) 등이다.

정부는 이번 보완 대책으로 총 541만명, 4227억원의 세금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근로자 1인당 평균 8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한편 이날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 부담 결과에 따르면 전체 85%에 달하는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평균 3만1000원 감소하는 등 세부담이 늘지 않았으며 전년에 비해 환급자는 늘고 추가납부자는 감소해 당초 정부의 추계에 근접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K-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가닥… 산재·장애인 고용 빠졌다
  • "주인 없는 회사 정조준"…달라진 국민연금, 3월 주총 뒤흔들까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②]
  • '신뢰 위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인원' 점유율 되레 늘었다
  • 오전까지 곳곳 비·눈…출근길 빙판길·살얼음 주의 [날씨]
  • 변동성 키울 ‘뇌관’ 커진다…공매도 대기자금 사상 최대 [위태로운 랠리①]
  • 쇼트트랙 혼성계주 또 불운…오늘(11일)의 주요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날아가는 녹십자·추격하는 SK바사…국내 백신 ‘양강구도’ 형성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26,000
    • -1.41%
    • 이더리움
    • 2,995,000
    • -3.51%
    • 비트코인 캐시
    • 778,500
    • -0.95%
    • 리플
    • 2,076
    • -1.98%
    • 솔라나
    • 123,000
    • -3.83%
    • 에이다
    • 389
    • -2.26%
    • 트론
    • 413
    • +0.24%
    • 스텔라루멘
    • 234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20
    • -0.1%
    • 체인링크
    • 12,700
    • -2.68%
    • 샌드박스
    • 126
    • -2.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