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말정산 보완대책, 541만명 4227억원 세금 경감”

입력 2015-04-07 08: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논란이 됐던 연말정산의 보완대책과 관련, “2013년 세법개정으로 세액부담이 증가한 5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541만명이 총 4227억원의 세금경감혜택 받을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날 최 부총리는 2014년도 연말정산 분석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 “1인당 한 8만원으로 세금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205만명이 세법 개정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했으나, 보완대책에 따라서 98.5%의 202만명이 세부담 증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논란이 됐던 201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5500만 이하 근로자 85%는 ‘2013년 세법개정’으로 세 부담이 늘지는 않았다”면서도 “공제항목이 줄어든 가구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났다”고 시인했다.

이어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5500만 이하 근로자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지난 1월 당정협의 시 합의한 대로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인상’을 추진한다”면서 “추가로 5500만원이하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여야가 이번에 합의해서 보완대책을 입법화해준다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환급되게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91,000
    • +0.21%
    • 이더리움
    • 4,811,000
    • +2.27%
    • 비트코인 캐시
    • 719,000
    • +1.2%
    • 리플
    • 2,059
    • +2.44%
    • 솔라나
    • 349,800
    • -0.4%
    • 에이다
    • 1,454
    • +0.21%
    • 이오스
    • 1,151
    • -4.72%
    • 트론
    • 291
    • -1.69%
    • 스텔라루멘
    • 732
    • -8.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250
    • -0.77%
    • 체인링크
    • 25,850
    • +7.57%
    • 샌드박스
    • 1,045
    • +19.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