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해 세법 개정에 따른 세 부담이 세금폭탄 수준은 아니라는 게 확인됐다”면서도 “급여 5500만원 이하 납세자와 1인 가구 등을 위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납세자단체에서는 세금폭탄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분석 결과는 애초 추계와 다르지 않다.
▲ 추가 납부세액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었다. 납세자연맹에서 '세금 폭탄'이라고 했던 부분은 세법 개정에 따른 세 부담 증가와 소득이 늘어나 세 부담이 늘어난 것을 복합적으로 말한 것 같다. 기본적으로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7000만원 이상은 세 부담이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원천 징수를 적게 하고 결정세액이 많을 경우 추가 납부액이 많아질 수 있다. 결정세액으로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 사례를 갖고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결정세액 자체 증가율이 오히려 줄었다고 봐야 하나.
▲ 확정치가 아니다. 매년 확정치는 9월쯤 최종 집계된다. 이번에 나온 전년 대비 결정세액 증가액인 1조9000억원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1619만 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숫자가 달라질 여지가 있고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한다. 미제출 인원이 30만 명 정도 되고 중복신고자(1년 새 직장을 2번 이상 옮긴 사람) 신고를 제대로 받으면 조정될 수 있다.
- 2013년 소득세법 개정이 소득 재분배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는데.
▲ 실효세율 추이를 보면 소득재분배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세액공제 전환으로 해도 5천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실효세율이 떨어졌고 7000만원에서 약간 늘어났다. 보완대책으로 실효세율이 약간 떨어지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는 유지된다.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소득 재분배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 보완대책으로 실효세율 격차가 더 커지는데.
▲ 5500만원 이하에 세 부담 경감이 집중적으로 됐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 정부 분석으로는 세금 폭탄이 아니었는데, 보완대책을 만드는 게 맞는지.
▲ 기본적으로 분석결과는 종전과 비슷했지만 지난번 당정협의에서 보완대책을 내놓기로 이미 발표했다. 5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또 1인 가구 등에서 세액공제 전환으로 세부담 상당 부분 늘어났기에 추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앞으로도 이번처럼 전수조사 프로그램을 활용해 연말정산 관련 분석을 주기적으로 할 계획은 없나.
▲ 이번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하면서 한번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보완 발전시키면서 유지하면 전체적인 분석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이번 대책이 세수에 미칠 영향은.
▲ 추가적으로 4200억원 정도가 지원된다. 이 부분은 원천징수하는 세액과 상계된다. 올해 세수에 그 정도 영향은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급여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더 내지 않았지만 추가로 더 돌려받는 사람은.
▲ 표준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아 추가로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다른 공제지출로 실질적 세 부담이 늘지 않았지만 자녀세액공제를 추가로 받는다거나, 보완책 적용을 받으면 세 부담이 경감된다. 세 부담이 늘지 않은 사람도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 새로 도입되는 맞춤형 간이세액표는 어떤 제도인가.
▲ 연말정산할 때 많이 환급받고 싶으면 간이세액의 120%를 선택하면 되고 적정 수준으로 하고 싶으면 100%로 하면 된다. 이를테면 작년에는 대학생 자녀가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서 교육비 들어갈 일 없으면 80%로 하면 좋겠다고 판단해 선택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물어보면 80%로 하겠다, 100%로 하겠다고 선택하고 거기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그 결과가 2월 연말정산에 나타난다.
- 보완대책으로 가장 많이 세액이 줄어드는 구간은 어디인가.
▲ 주로 15만원, 30만원 정액식으로 보완되는 대책이 많다. 그러나 자녀가 있다거나 출생이 있었다면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급여구간이 7000만원 초과 구간에 있어도 6세 이하 자녀가 있고 출생 자녀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구간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관련해서는 12%에서 15%로 세액공제율이 올라가는 것이라 공제액이 크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