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자금세탁범죄 주체에 민·형사 책임 부과해야"

입력 2015-04-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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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4차 라운드 상호평가와 향후 과제 기자간담회

자금세탁범죄를 저지른 개인 및 법인에 대해 형사·민사·행정상 책임을 부과해 자금세탁 처벌실적을 향상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4차 라운드를 통해 권고사항을 제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7일 ‘FATF 4차 라운드 상호평가와 향후 과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윤석 연구위원은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 항목 중 핵심 권고사항과 새롭게 도입되는 항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자금세탁 주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핵심권고사항 외에도 신규권고사항 2항목, 기타 권고사항 3항목에 대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신규 권고사항에 대한 대비로 자금세탁관련 국가 위험도 평가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고객이 국내 정치적 주요인물이고 금융기관과 고위험 거래를 수행하고자 할 때 △해당 기관 고위 경영진의 승인 △자금 출처 확인 △모니터링 강화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타 권고사항에 대한 대비로 카지노 이외의 사업자에 대해 CDD(고객확인제도), STR(의심거래보고)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타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행 여부를 규제 및 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법인의 실소유자 및 신탁 등 법률관계의 실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당사자에게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제재 조치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차단을 위해 기준을 제시하고 정책을 개발·촉진시키는 국가간 국제기구다. UN 협약 및 UN 안보리결의 관련 금융조치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로 1989년 G7 합의로 설립됐다.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자금조달방지가 중심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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