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달래기’…안심대출 MBS 매각제한 완화 검토

입력 2015-04-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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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의무보유 최대 4000억 손실”… 금융위, TF 구성 방안 논의 중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 판매에 따른 은행들의 주택저당증권(MBS) 보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매각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시중은행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안을 논의중이다.

앞서 임종룡 금유위원장은 20개 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안심전환대출 판매에 따른 은행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서 은행장들은 임 위원장에게 MBS 의무보유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1년간 의무보유로 인해 금리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고 운용이 경직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MBS 발행을 주의깊게 살펴 시장 혼란이 없는 선에서 은해들 부담이 덜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자산을 양도하는 대신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을 인수하는 구조다.

은행들은 연 3%대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대신 수수료가 2% 초반대인 MBS를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든다. 증권가에서는 은행권 최대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금융당국은 34조원에 달하는 물량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 시장 충격없이 소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급격한 MBS 발행은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주금공의 재무건전성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MBS 발행이 장기화되면 기회비용이 발생해 주금공이 손실을 떠안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MBS가 원활하게 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각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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