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 나홀로가구 세금폭탄 면한다

입력 2015-04-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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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7일 세부담 증가로 논란이 됐던 연말정산과 관련, 5500만원 소득 이하자를 포함한 541만명을 대상으로 총 4227억원의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날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2014년 연말정산 분석 결과’ 보고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보완대책을 통해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급여 5500만원 이하자의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는 거의 모두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완대책을 통해 4000억원 이상의 세금경감 혜택이 예상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논란이 됐던 연말정산의 보완대책과 관련, “2013년 세법개정으로 세액부담이 증가한 5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541만명이 총 4227억원의 세금경감혜택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1월 당정협의에서 추진하기로 한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씩 제공하며 6세이하 2자녀 이상의 경우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또 1명당 30만원의 ‘출산·입양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급여 5500만원 이하자를 대상으로 ‘연금세액공제율’은 12%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표준세액공제’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아울러 급여 2500만~4000만원 구간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보완 대책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도 확대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높은 공제율(55%) 적용 대상을 세액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급여 4300만원 이하자를 대상으로 최대 8만원 인상키로 했다.

강 의원은 “이번 보완대책으로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경우 세금이 조금이라도 증가한 사람이 205만명인데 각종 제도 보완 통해서 98.5% 202만명에 대해서 세 부담을 경감시켰다”면서 “5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경우 세 부담 증가가 거의 해소된 것과 5500만~7000만원 근로자의 경우 일정 부분 혜택을 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부 보고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연말정산 결과 분석 결과, 환급받은 근로자 수와 금액은 늘어나고 추가 납부한 근로자도 감소했다. 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생긴 세부담도 당초 정부 추계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평균 세부담은 3만원이었으며 85%는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앞서 당정협의에서 “연간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3만원 줄었고, 5500만원에서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3천원 정도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다”면서도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공제항목이 적은 1인가구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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