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다이스그룹 자녀간 유산분쟁 소용돌이 속으로

입력 2006-12-13 11:09 수정 2006-12-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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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녀측, 장남 필립씨에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 제기

파라다이스그룹이 고(故) 전락원 전 회장의 차녀 지혜씨와 그의 오빠인 장남 필립씨간의 유산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졌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미 별세한 전락원 회장의 차녀 지혜(35)씨가 장남인 필립(45)씨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할을 거부하고 재산을 독식했다며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전지혜씨 측은 장남인 필립씨가 전 회장이 사망한 뒤 두 딸이 받을 상속받을 재산이 전혀 없다며 파라다이스 주식과 부동산 등 상속 재산을 독차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혜씨는 소장에서 “전락원 전 회장이 사망한 이후 장남과 장녀, 차녀가 공동상속인이 됐으며 민법상 각자 3분의 1씩 상속지분을 갖는데도 장남이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할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장남인 필립씨가 전락원 회장의 사망 이후 회장의 유언에 따른다는 명분으로 두 딸이 상속받을 재산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을 독차지해 현재 재산을 사용ㆍ수익ㆍ관리ㆍ처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립씨는 파라다이스 주식 2490만주 및 계열사 주식 약 370만주, 서울 서초구 및 의왕시 일대 부동산, 예금 및 퇴직금ㆍ대여금 511억여원 이외에도 많은 재산을 남겼다며 이러한 실체를 전혀 알리지도 않고 있다고 전했다.

지혜씨측의 소송을 대리한 이산 법무법인은 “장남의 일방적인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로 이번 분쟁이 발생하게 됐다”며 “앞으로 고인의 모든 상속재산을 밝혀 자녀들에게 정당한 분배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파라다이스측에서는 “고인의 유언에 따라 적법 절차를 거쳐 상속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 전락원 파라다이스 전 회장 타계 이후 현재 장남인 필립씨가 그룹 회장직을 맡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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