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 후 일정시간이 지나야 송금이 진행되는 '지연이체제'가 오는 10월 부터 시행된다.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송금착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16일부터 이용자가 원하면 자금 이체 시점에서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지연이체제'가 실시된다.
해당되는 서비스는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로 신청자를 대상으로만 운영된다.
또한 CISO의 다른 업무 겸직이 제한되는 금융회사의 범위는 총자산 10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로 규정됐다. 현재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시종업원수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임원급 CISO를 지정해야 된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 기록은 금융회사와 거래가 종료된 시점에 삭제해야 한다. 파일은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고 서면은 파쇄나 소각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