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 고소득자에 혜택 집중 될수도

입력 2015-04-07 15:42 수정 2015-04-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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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부른 연말정산 분석을 마친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에 따른 보완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보완대책은 지난 1월 당정 협의 결과 제시됐던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 세액공제 확대 △표준 세액공제 인상에 이어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가 추가됐다.

수혜자가 많고 여야 원내대표가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보완대책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한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 분석결과 실제 서민의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대책이 오히려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역진성’을 띌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말정산 추가납부 세액 2조235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1조2992억원이 급여 ‘7000만원 초과’ 구간이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은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급 적용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당정이) 약속을 해놓은 상태라서 갑론을박이 있지만 좀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싶다”고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보완대책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올해 연말정산에 소급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이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보완대책을 적용할 경우 올해 약 541만명이 4227억원(1인당 평균 8만원)의 감세 효과를 누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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