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 상향시사

입력 2015-04-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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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공시 지원금(보조금) 상한선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7일 경기도 과천시내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현재 상황으로는 지원금 상한선을 폐지할 정도까지 이뤄졌다고 보지 않는다"며 "다만 주변에서 단통법 6개월을 평가하면서 지원금이 너무 낮게 형성된 것이 결국 상한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사실 상한선까지 올라간 지원금이 많지 않아 여유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상한선을 올리면 밑에서 그만큼 여유를 두고 따라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보조금 상한선을 조정하는 것은 미래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미래부가 결정하는 만큼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도입될 당시 단말기 공시 지원금 기준을 25만~35만원으로 정해 고시로 제정했다. 첫 공시 지원금 상한액은 3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식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최대 보조금은 30만원이다. 여기에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15%를 추가해 34만5000원까지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 단통법에서 정한 보조금 상한선이 너무 낮은 게 아니냐는 불만이 잇따라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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