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도 사형 구형

입력 2015-04-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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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5일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이준석(69) 세월호 선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7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최후 의견 진술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승객 또는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된 1등 항해사 강모(43)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선장 등에게 적용된 승객 살인 혐의와 관련 “선내 이동이 가능했고 조타실내 방송장비, 전화기, 비상벨, 무전기 등으로 퇴선 준비나 명령을 손쉽게 할 수 있었다”며 “승객히 퇴선하라는 말 한마디를 간절히 기다리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승객 살인죄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된 선장의 탈출 전 승객 퇴선 방송 지시 주장에 대해 “퇴선 명령을 했다는 진술이 수시로 엇갈리고 있다”며 신빙성을 깎아내렸다.

이 선장은 지난해 11월11일 1심에서 살인 등 주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기관장 박씨가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는 등 나머지 14명은 징역 5~30년을, 청해진해운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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