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 연말정산 문답 풀이

입력 2015-04-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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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이 뜨거웠던 연말정산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나왔다.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근로소득자 541만 명이 총 4227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근로자 한 명당 연간 8만원꼴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연말정산 절차와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나. 추가 환급 시기는.

△신설되는 출생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근로자가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4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여야가 논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내에서 통과시키면 5월 중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기업)가 돌려준다. 사실상 5월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금을 차감하고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얼마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

△먼저 자녀세액공제가 셋째부터 1명당 30만원으로 확대된다. 6세 이하 2자녀 이상인 가구의 경우는 둘째부터 15만원씩 공제가 추가된다. 아울러 출산과 입양의 경우,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이거나 출생아가 있으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환급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노후소득 보장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급여 5500만원 이하자인 경우 연금세액 공제도 공제율을 12%에서 15%로 확대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지출이 적은 1인가구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세액공제를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해 229만명이 217억원의 공제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도 보완대책에 포함됐다. 5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 금액이 세액 50만원 이하에서 세액 13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한도도 급여 43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8만원 더 인상한 74만원까지 늘렸다.

-세금이 제일 많이 줄어드는 사람은.

△세쌍둥이를 출산한 가구에서 120만1000원까지 세 부담이 감소하는 사례가 있다.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된 효과다. 연봉이 2800만원인 1인 가구는 별다른 공제지출이 없었다가 근로소득세액 및 표준세액공제 확대로 21만원이 줄었다.

-지난해 연금저축액에 300만원을 납입했는데.

△9만원 이상 돌려받는다. 연금저축 불입액(연간 한도 400만원)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연 근로소득이 5500만원이 넘으면 환급액은 없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불입액(연간 한도 100만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도 12%에서 15%로 높아졌다.

-지난해 아이가 태어난 경우도 공제를 받나.

△그렇다. 출생과 입양을 한 경우에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2013년엔 아이가 태어나면 1인당 200만원을 소득공제해줬다. 출생 공제금액이 30만원으로 정해져 최소 3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쌍둥이라면 출산공제 60만원에다 6살 이하 자녀 2명이상 추가 공제에 따라 15만원까지 모두 75만원을 환급받는다. 세쌍둥이를 낳았으면, 120만원을 돌려받는다.

-자녀가 둘이면 얼마를 돌려받나.

△자녀가 모두 6살 이하라면 최소 15만원은 환급받는다. 자녀 중 한 명만 6살 이하이거나 두 명당 6살이 넘으면 돌려받는 세금은 없다.

-늘린다는 근로자 표준세액공제는 무엇인가.

△근로자 표준세액공제는 보험료와 의료비ㆍ교육비ㆍ기부금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12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표준세액공제금액이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1만원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최소 1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 독신자 229만명에게 적용되고 217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다던데.

△급여수준에 비해 지출이 너무 많다면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인 산출세액 자체가 적어 혜택을 별로 볼 수 없다. 또 15% 세율을 적용 받으면서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했거나 의무납부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예외적인 사례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지출구성이 달라서 보완대책 적용이 어렵다.

-근로자가 간이세액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방식을 개정하는 이유는.

△정부는 근로자의 연간 세부담에 가깝게 원천징수해 연말정산 시 환급ㆍ추가납부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원천징수세액을 간이세액의 80%, 100%, 120%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원천징수세액을 많이 내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든, 원천징수세액을 적게 내 환급을 적게 받거나 세금을 토해내든 결정세액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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