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해산 시 복지장관과 협의…시행령 개정

입력 2015-04-08 10: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료원을 해산할 때,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단체장이 폐업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의료원을 해산할 때 복지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절차를 규정했다.

이에 폐업절차를 밟지 않고 지방의료원을 해산하려면 설립ㆍ해산심의위원회 의결 후 14일 이내에 복지부 장관에 사전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 안전 확보차원에서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조치 계획과 해산의 이유, 해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대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장을 뽑을 때 공개 모집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지방의료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서와 세입ㆍ세출 결산서, 단체협약 내용 등 업무상황을 공시하는 시기를 정하고 그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현재 전국에 33곳이 있는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의 대표주자로 그간 지역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대상자,행려병자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으로 역할을 해왔다. 또 재해지역 긴급 의료봉사, 무의촌 순회 진료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재정악화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이 폐업ㆍ 해산되면서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어왔다.

한편 복지부는 5월 18일까지 의견수렴 후 7월 2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올림픽이 너무 조용해요 [2026 동계올림픽]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42,000
    • +0.34%
    • 이더리움
    • 3,011,000
    • -0.95%
    • 비트코인 캐시
    • 772,000
    • -0.9%
    • 리플
    • 2,098
    • -1.82%
    • 솔라나
    • 125,400
    • -0.56%
    • 에이다
    • 389
    • -1.52%
    • 트론
    • 411
    • +0%
    • 스텔라루멘
    • 234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10
    • +0.53%
    • 체인링크
    • 12,760
    • -0.7%
    • 샌드박스
    • 127
    • +0.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