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시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따르면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은 6개월 단위로 조정이 가능하다.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이 과거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소폭 상향돼 책정된데 이어 법 시행 6개월여 만에 33만원으로 재차 상향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15%의 보조금을 추가지원 받을 경우 최대 37만95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는 조만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기준이 되는 기준할인율도 현행 12%에서 20%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방통위와 미래부의 결정으로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