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는 그만”… ‘소비자 피해보상 지원’ 안심주유소 제도 도입

입력 2015-04-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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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의 품질 보증 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보상까지 지원해주는 안심주유소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관리원은 8일 안심주유소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 주유소와 1호점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안심주유소 제도는 소비자가 가짜석유 주유에 대한 우려없이 믿고 주유할 수 있도록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을 대폭 보완해 운영된다. 우선 안심주유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시점에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을 전산으로 석유관리원에 보고해야 한다. 최근 5년 간 가짜석유가 적발된 내역도 없어야 한다.

석유관리원은 안심주유소가 공급받은 석유제품 품질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고 올해는 월 1회 이상, 내년부터는 월 3회 이상 판매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또 저장탱크 수분혼입 확인 등 전주기적인 품질인증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가 안심주유소 인증마크를 확인, 믿고 주유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비자가 안심주유소를 이용하다가 가짜석유로 인해 차량 엔진 또는 연료펌프가 파손된 경우에는 석유관리원이 주관해 건당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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