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을 기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인상했다.
방통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이 정한 보조금 상한선을 10% 올리기로 의결했다.
단통법 고시에 따르면 보조금 상한은 25만~35만원 범위 내에 방통위가 정할 수 있고, 이는 6개월마다 바꿀 수 있다.
유통점이 보조금 상한의 15%까지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금액까지 합하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은 37만95000원이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조만간 요금제에 따른 12%의 요금할인에 대한 인상폭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