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경찰서는 조합원 예탁금을 빼내 쓴 혐의(횡령)로 남해신협 이동지점장 A(49·여)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동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정기예금 9000만원 등 조합원이 예탁한 4억9600만원을 무단 해지하는 방법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신협은 A씨가 지난해 본점으로 인사이동되고 나서 후임 지점장이 통장 계좌와 전산원장을 대조하다가 이 사실을 발견해 신고하자 검찰에 A씨를 고발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감독위는 조사를 통해 A씨가 70억원 이상의 조합원 예탁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지만 상당액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이자를 돌려막는데 사용해 실제 손실금액은 27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출국금지했으며, 조만간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A씨가 횡령한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와 2005년 예금 잔액 증명 부당발급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 근무하게 된 경위, 공모자 여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