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활성화 방안, 손실ㆍ수익 정부-민간 분담…“10조원 효과 기대”

입력 2015-04-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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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종 규제를 전면적으로 없애고 민간투자를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여력이 부족한데 민간은 여유자금이 풍부한 상황이므로 민간 자본으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8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와 민간이 사업위험을 분담해 민간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하고 대상 시설도 확대해 주기로 했다.

새로 도입되는 위험분담형(BTO-rs: BuildㆍTransferㆍOperate-risk sharing)은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을 분담하는 것이다.

손익공유형(BTO-a: BuildㆍTransferㆍOperate-adjusted)은 정부가 시설 투자비와 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민간의 상버 위험을 낮추면서 동시에 이용요금도 인하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중위험ㆍ중수익을 선호하는 금융권 투자 패턴과 비슷하다.

정부는 새 방식이 도입되면 재정여력이 없어 착수하지 못한 상수관망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나 서울 경전철 사업 등도 민자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해져 재정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제약 요인 완화와 지원 확대도 이뤄진다.

민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해 대기업의 민자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민자 SPC는 동일인 등이 회사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로 편입돼 대기업 건설사들이 민자사업의 지분을 늘리는 것을 꺼렸다. 계열사로 편입되면 채무보증 등 여러 규제를 받게 된다.

BTO사업의 최소자기자본비율도 20%에서 15%로 인하해 초기 건설단계에서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경쟁정 협의절차 등 신속추진절차를 도입해 민자사업 소요 기간을 현재보다 3분의 1에서 4

분의 1 정도까지 단축하고 민자사업과 관련한 분쟁도 신속하게 해결하기로 했다.

민간투자 대상 시설도 확대된다. 민자 우선 검토 제도를 도입해 그동안 재정으로 추진해온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민자 적격성이 있으면 민자사업으로 돌리기로 했다. 이렇게 할 경우 약 1조8000억원의 민자전환이 가능하다.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문화시설, 국방ㆍ군사시설로 제한된 민간투자 대상도 교도소, 세무서 등 공공청사로 넓히기로 했다.

또한 고속도로 쇼핑몰, 주차장 등 부대사업에 대해 별도의 수익률을 설정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민자 SPC에 대한 세제 특례도 검토된다. 한시적이고 공익 성격이 있는 민자 SPC에 일반 기업과 비슷한 세제를 적용해 민자사업 투자 확대에 애로가 있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를 약 10조원 정도로 예상했다. 새로운 사업방식을 적용

한 신규 사업이 7조원 이상이고 진행 중인 사업의 절차 단축으로 1조3000억원 정도를 조기 집행할 수 있다. 또 재정사업의 민자사업 전환으로 1조8000억원의 재정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집행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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