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2배 간병인 급구' 여성 유인해 상습 강간ㆍ성추행한 男

입력 2015-04-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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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교통사고로 몸을 다쳐서 시급 1만원에 간병인을 구합니다. 오실 수 있으신가요".

서울 시내 모 대학교 재학생 A(여)씨는 작년 10월 25일께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올린 연락처로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희망업·직종에 '간병인'을 언급하지 않았기에 의아한 마음이 들었지만, 등록금 부담에 허리가 휠 지경이었던 터라 통상의 갑절이 넘는 시급은 달콤한 유혹이었다.

의뢰인은 A씨에게 서초구의 한 아파트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고, 아파트 문을 열어 준 것은 한쪽 팔에 깁스를 한 중년 남성 김모(45)씨였다.

김씨는 세 시간 동안 집안일을 한 A씨에게 "게임을 하자"며 소주·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먹였고, 오후 9시께 정신이 혼미해진 A씨를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그는 여전히 제정신을 못 차리는 A씨에게 애초 약속한 3만원 대신 12만원을 주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인터넷 구직 사이트가 성범죄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8일 구인·구직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상습강간 혐의로 김모(45)씨를 구속해 지난달 16일 검찰에 송치했다.

명문사립대 출신 IT기업 회사원인 김씨는 작년 10∼11월 서초구 자신의 집에서 A씨 등 20대 여성 구직자 9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2013년 8월 초부터 9월 말 사이 촬영된 신원미상의 젊은 여성 8명의 나체 사진이 발견된 만큼 피해자는 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주량보다 훨씬 적은 술에 의식을 잃거나 정신이 혼미해졌다고 진술함에 따라 김씨가 약물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작년 10월 지인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해 모 대형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뒤 여성회원 6천명의 이력서를 열람하고 이중 3천명에게 면접을 권하는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구인·구직 사이트 대다수는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실제 해당 기업 관계자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가입을 허용하며, 심지어 폐업된 사업자의 등록번호도 걸러내지 못할 정도로 보안이 허술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씨의 범행에 이용된 사이트는 뒤늦게 이력서 열람 인증 절차를 개선하고 비정상적인 활동을 보이는 계정에 대해선 IP 차단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회원 가입 시부터 필터링을 강화해야 하고, 업체만 일방적으로 구직자의 정보를 열람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직자 역시 업체 정보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상호공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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