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신협 지점장, 고객예탁금 수십억원 횡령 ...경찰 조사중

입력 2015-04-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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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신용협동조합 지점장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객 예탁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남해경찰서는 조합원 예탁금을 빼내 쓴 혐의(횡령)로 남해신협 이동지점장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동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정기예금 9000만원 등 조합원이 예탁한 4억9600만원을 무단 해지하는 방법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신협은 A씨에 대해 지난달 23일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조사에 나선 금융감독위는 A씨가 70억원 이상의 조합원 예탁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지만 상당액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이자를 돌려막는데 사용해 실제 손실금액은 27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출국금지했으며, 조만간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신협중앙회는 조합원 예금거래와 금융 불편을 없애려고 정상 영업하고 있으며 약 400억원의 조합 예치금과 유동자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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