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분식회계를 한 코스닥 상장사 금성테크에 대해 이 회사 전 대표이사 2명을 검찰통보하고 과태료 5000만원, 감사인 지정 1년의 제재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성테크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들에 회사의 자금을 송금하고 대여금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했다.
금성테크는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2011년과 2012년에는 관계기업과 매입거래 금액을 특수관계자 거래주석에 잘못 공시하기도 했다.
또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과대계상, 신용위험 주석에서 매출채권 연령 공시 오류, 소액공모공시서류 거짓 기재 등 5가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