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보조금상한제 폐지하고 단통법 개정해야”

입력 2015-04-08 19: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8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다며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지원금 상한액을 결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는 30만원이던 지원금 상한액을 이날 회의를 통해 33만원으로 올렸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보조금 상한제가 시장 경쟁이 아닌 정부 개입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보조금 상한제를 포함한 단통법 규정 대부분을 폐지 혹은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달 중 단통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올림픽이 너무 조용해요 [2026 동계올림픽]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49,000
    • -1.5%
    • 이더리움
    • 2,984,000
    • -5%
    • 비트코인 캐시
    • 766,000
    • -2.3%
    • 리플
    • 2,082
    • -2.25%
    • 솔라나
    • 123,900
    • -4.18%
    • 에이다
    • 388
    • -3%
    • 트론
    • 412
    • +0.24%
    • 스텔라루멘
    • 233
    • -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00
    • -1.06%
    • 체인링크
    • 12,650
    • -3.88%
    • 샌드박스
    • 125
    • -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