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서울 충암고의 학생들이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충암고에 학생인권옹호관을 파견, 교원· 학생 면담 및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충암고 교감이 2차례에 걸쳐 2,3학년 약 4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 미납자를 확인하며 미납자에게 공개적으로 급식비를 납부하라고 했다.
해당 교감은 급식비 미납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별적 발언 또는 모욕적 발언을 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학생과 교사들은 점심시간 중 급식실 앞에서 “급식비를 안냈으면 밥 먹지마”, “내일부터 오지 마라”, “꺼져라” 등과 유사한 말을 들은 적 있다고 답변했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시교육청은 급식비 미납자를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은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공개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6조 제2항(폭력으로부터 자유), 제14조(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법령에 위배돼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또한 개인적 정보에 해당하는 미납자 명단을 공개적으로 활용해 다른 학생이 미납 사실을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게 한 행위도 개인정보보호법 및 학생인권조례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법령 및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서울학생인권조례 제4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 구제조처, 책임자에 대한 적법한 조치, 인권교육, 재발방지 등을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