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음주운전 여부가 쟁점… ‘위드마크 공식’ 인정될까

입력 2015-04-0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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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에서 음주운전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이 혈중알코올 농도 계산에 사용한 ‘위드마크 공식’을 재판부가 인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구속 기소된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 허모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사고 직전까지 허씨와 함께 술을 마신 동료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허씨가 술자리에서 물을 자주 마시고, 안주도 많이 먹지 않는 편”이라며 “운전할 때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재판에서 허씨 측 변호인은 “음주 사실은 인정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한 결과를 적용해 사고 당시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60%이었다고 주장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 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해 운전자가 술을 깬 경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1914년 독일계인 위드마크가 창안했으며, 개인에 따라 시간당 알코올 농도가 0.008~0.030%인 점에 착안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경우 허씨는 음주운전 혐의에서 유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허씨의 다음 재판은 22일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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