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11년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SK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성공불융자의 원리금을 감면해 준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이는 당시 차관을 비롯한 지경부 공무원 3명과 석유공사 실무자 2명 등 모두 5명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00년 브라질의 3개 유전 광구를 매입하며, 정부로부터 성공불융자로 약 770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성공불융자는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나선 기업에 자금을 빌려준 뒤 해당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일부 융자금을 감면해주고, 성공할 땐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SK는 투자 10여년만인 지난 2010년 12월 가격이 급등한 해당 브라질 광구 지분을 덴마크 기업에 전량 매각했고, SK는 상당한 이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당시 SK가 정부에 돌려줘야 할 융자금을 약 6억5800만 달러로 파악했다. 그렇지만 SK는 당시 1억2800만 달러(현재 환율로 1398억원)를 감면받고 나머지만 상환했다.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당시 지경부와 석유공사 관계자들이 SK 측의 로비를 받고 불법적으로 상환액을 깎아줬다는 첩보를 넘겨받아 감사를 벌였으며, 상환액이 부당하게 감면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계속해서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측은 부당한 로비를 통해 상환액을 감면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