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전문건설기업도 10억까지 복합공사 원도급 가능”

입력 2015-04-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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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전문건설기업도 10억까지 복합공사의 원도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규제기요틴 과제 중의 하나로 그간 종합건설업계, 전문건설업계 및 발주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현재 종합업체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복합공사(2개 이상 전문공사)를 원도급하고, 전문업체는 등록한 업종에 따라 원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중 전문업체는 복합공사의 원도급을 예외적으로 3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한해 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10억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10억까지 확대하는 것은 전문건설기업의 복합공사 하도급 수행경험 및 건설기업이 아닌 건축주의 직접시공 가능 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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