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드사는 휴대폰과 자동차 판매대리점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카드사 부수업무를 폭넓은 수준에서 허용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규제 방식을 카드사가 할 수 있는 업무만 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할 수 없는 업무만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꿉니다. 휴대폰이나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키로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시나 광고대행, 세금환급, 개인 간 송금, 크라우드 펀딩 등도 부수업무에 포함합니다. 다만 동반성장위원회가 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는 진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