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등 이동통신 요금에 포함된 1만원 상당의 기본요금 폐지가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는 등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SK텔레콤에 이어, 지난 3월 31일 KT와 LG유플러스가 가입비를 폐지함에 따라 1996년 도입된 이동통신 가입비가 19년 만에 전면 폐지 됐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통신비 절감 효과는 크지 않다”면서 “정액요금 안에 숨어있는 1만원 상당의 기본요금을 국민들이 더 이상 통신사에 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가된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료는 전기통신 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되었으나 현재는 망 구축이 완료되었으므로 존치할 실익도 없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위원회의를 통해 요금 및 이용조건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우 의원은 “현재 우리 국민은 가구당 지출액 대비, 7%에 달하는 통신비를 부담하고 있고, 이는 OECD 평균 2%에 비해 3배가 넘는다”며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단말기가격을 내리고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