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in 세종] 당정이 벌인일, 수습하는 세제실?

입력 2015-04-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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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연말정산 후폭풍까지… 세법 개정마다 ‘졸속 행정’ 비난 감수

“예산실은 예산을 배분하면 관리책임이 끝나지만 세제실은 세금을 걷고 결산하는 순간까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세제실의 한 고위관계자가 언급한 이같은 발언은 현재 세제실의 막중한 책임과 그에 따른 고뇌를 함축한 말이다.

실제로 1분기를 간신히 넘어선 현 시점에서 세제실의 고뇌는 끝이 없다. 담뱃값 인상에서부터 해프닝으로 끝난 연말정산 ‘후폭풍’에 이르기까지 해명에 해명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특히 정부가 무증세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기존에 설정된 세금 확보도 고스란히 세제실의 몫으로 남았다. 6월부터 지난해 세월호 사건에 대한 기저효과로 경기 개선에 희망을 걸어보지 않는다면 세제실로서는 너무나도 힘든 시점이다.

세제실이 더 속을 끓이는 것은 공약대로 세율 인상 없이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늘리는 방책을 찾아도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번 연말정산 논란의 시작이었던 2013년 세법개정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013년 8월 기재부는 연봉이 3450만원 이상인 근로자 434만명에게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물론 청와대의 승인이 떨어진 내용이었다.

하지만 세법개정안 발표와 함께 여론은 끓기 시작했고, 당시 조원동 경제수석이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는 것이 세금을 걷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결국 정부는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계선을 5500만원으로 올려야 했다. 졸속 행정이라는 비난은 기재부 세제실이 다 받아야 했다.

이번 연말정산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미 2013년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 이번에 적용됐지만 문제가 생기자 여야 모두 기재부에만 호통 치는 상황이다.

하지만 세율을 올리지 않고 비과세·감면 축소로 공약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한 건 현 정부의 당초 공약. 공약에 따라 소득분배 강화라는 방향에 맞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는데 문제가 불거지자 세제실만 언급되니 억울함이 쌓일 수밖에 없게 됐다.

과중한 업무는 세제실의 사기를 떨어지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다. 실제로 세제실은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는 8월을 중심으로 업무가 돌아가는데 보통 봄부터 연말까지 쉴 틈이 없다.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까닭에 과거 이희수 전 세제실장은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고혈압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이 전 실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해 세법개정안 작업을 마무리한 바 있다.

많은 업무에 치인 실무진에서 내놓은 대책엔 실수의 여지가 상존하고 이어지는 사기 저하와 업무 과중의 악순환이 반복되며 세제실의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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